지역별 뉴스를 확인하세요.

많이 본 뉴스

광고닫기

CPACS, 노동조합 결성 준비

40년을 넘게 이어온 동남부 최대 이민사회 봉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CPACS)의 직원들이 CPACS 노동자연합조직위원회(CWUOC)를 결성하기 위해 전국노동관계위원회에 등록 서류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CWUOC는 이날 성명을 통해 "우리는 이제부터 스타벅스 노동조합(SEIU) 계열사인 남부지역 노동자연합의 회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선거를 통해 경영진과 노조를 인정하라는 교섭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위원회는 CWUOC가 매니저 직급이 아닌 직원들이 주도하는 단체라고 설명했다.     CWUOC 측은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된 배경에 저임금, 임금 불평등, 재정 질문 후 받게 된 회사 내 보복, 코로나19팬데믹 기간 동안 안전하지 않은 근무환경 등이 있다고 설명하며 "센터는 재정관리 부실에 대해 여러 연방 및 주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 내부 조사 결과 직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센터의 리더십이 최근 바뀌었음에도 불구, 직원들의 처우에 관해서는 변함이 없다며 "직원들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근무 시간표 변경, 협박, 차별, 부서 강제 이동 등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직원들은 노동조합을 조직함으로써 직원 복지를 증진하고 공식적인 발언권 및 조직의 형평성 보장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윤지아 기자노동조합 결성 노동조합 결성 스타벅스 노동조합 봉사단체 팬아시안커뮤니티센터

2023-03-15

[노동법] 노동조합 결성의 득과 실

지난달, 한 코리안 바비큐 레스토랑 체인 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이하 “노조”) 결성했다는 뉴스가 큰 화제가 됐다. 하지만 현재 미국의 근로 인력에 비해 극소수의 노조만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에게 노조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정보가 많지 않다.     미국에서 노조는 1930년부터 1970년대까지만 해도 미국 전체 근로자의 30% 이상이 가입했을 정도로 그 영향력이나 조합원의 숫자가 상당했다. 하지만 1980년대 이후에는 조합원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왔으며, 현재는 미국 근로자의 약 6% 정도만이 노조에 가입되어 있다.   이처럼 미국에서 노조가 사양길을 걷고 있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먼저, 노조는 본래 1970년대 이전 미국에서 근로자 보호법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 가장 활발한 활동을 했다. 최저임금이나 종업원 상해 보상에 대한 법이 없었을 때, 차별금지법 등 다른 노동법 체계가 아직 미비했을 때 노조가 근로자의 권리를 위해 많은 활동을 했었다.     하지만 현재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주는 이미 많은 근로자의 권리와 혜택들이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 정치와 입법체계로 앞으로 그런 법들이 더 많이 생겨날 전망이다. 최저임금 인상, 유급병가 의무화, 휴식시간 준수 기준, 또 최근에 실효된 퇴직연금 보장 등, 노조가 없이도 근로자들의 처우는 급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처럼 노조가 없이도 관련 노동법이나 회사와의 개인적인 협의에 따라 근로자들의 처우가 좋아질 수 있는데, 굳이 직원들이 노조를 결성해 단체활동을 할 이유가 없어진 것이다.     또한, 노조 결성 과정에서 직원들에게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될 수 있고, 특히 노조 결성 후에는 노조에 적지 않은 회비를 내야 한다. 일반적으로 1인당 한 달에 50-150달러까지 내는 경우가 많다.     이는 노조 가입을 원하든 원치 않든, 노조 결성이 된 회사의 해당 그룹 모든 근로자가 내야 하는 회비이고, 한 번 노조가 결성되면 보통 3년간 계약을 맺기 때문에 각 사람당 총 1,800달러 에서 5,400달러 정도의 비용을 감수해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비용과 시간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노조가 실제 그만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지는 보장되지 않는다. 실제 온라인에 노조에 대한 리뷰들을 읽어보면 회비에 비해 노조가 할 일을 하지 않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크다.   또한, 직원이 회사와의 개인적인 협의를 통해 더 나은 보상이나 혜택을 요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지고, 제삼자인 노조를 통해 단체교섭을 해야 하므로, 커뮤니케이션 지연이나 의사결정 지연 등의 불편함이 생길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노조를 결성하게 되면 노조에 대응해야 하는 고용주의 시간과 비용 등 여러 가지 추가비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연스레 사업체 운영비용이 늘어나게 되고, 이에 따라 제품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게 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법을 제대로 지켜오지 않은 사업체에서 일해온 근로자들은 노조를 통한 협상이 개인적인 시정요구보다 효과적일 가능성도 있다. 특히 위법 행위가 의도적이거나 오래됐을 경우 직원 개인의 시정요구가 크게 소용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비해 고용주들은 급변하는 노동법을 잘 파악하여 준수하고, 평소 직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 같다.   ▶문의:(213)330-4487 박수영 / Fisher&Phillips 파트너 변호사노동법 노동조합 결성 노조 결성 노동조합 결성 노조 가입

2022-07-17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뉴스